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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도구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일급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기준액을 계산해요.

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시간급·일급 통상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액을 계산해 드려요.

직책수당·식대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 항목만 합산해 입력하세요.

주 40시간(주휴 포함) 기준 월 209시간이 일반적이에요.

시간급 통상임금
10,000원

통상임금 월액 2,090,000원 ÷ 209시간 · 일급 통상임금 80,000원 (1일 8시간 기준)

가산수당 기준액 (시간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50%)
15,000원
야간근로 가산분 (50%)
5,00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0%)
15,00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 (200%)
20,000원

야간근로 가산분은 연장·휴일근로와 시간대가 겹치면 중복 가산할 수 있어요. 예: 연장 + 야간 = 통상임금의 200%.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시간급·일급·월급 형태로 정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해요.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연장·야간·휴일 각 50% 이상)을 곱하면 각 가산수당의 기준액이 됩니다.

정기상여금·식대·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과 판례에 따라 달라져요. 임금이 특정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고정성 결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고정수당만 통상임금으로 합산한 참고용 추정치예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근로계약·취업규칙·판례에 따라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산정은 회사 규정과 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 통상 209시간).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연장·야간 각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을 곱해 각 수당 기준액을 구해요.

정기상여금·식대·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과 판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은 취업규칙과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